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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21-10-21 15:48 635회 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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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
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

휴먼 뉴딜



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,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

소득·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'부양의무자 기준'이 '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.

*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 초과 고소득 또는 9억 원을 초과 고 재산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

선정 기준

생계급여 수급(신청)자

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

지원 내용

최저보장수준(=선정기준)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

문의

주민등록상 주소지

읍·면·동 주민센터

(*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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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보건복지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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